한명숙 전 총리는 강했습니다! [142]
한명숙 전총리는 강했습니다. 온유함속의 강력한 인내심은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정치검찰의 성동격서를 이겨냈습니다.
대한통운 전사장 곽모씨는 이미 검찰공작의 먹이감이 된 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치검찰을 향해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곽전사장은 또 다른 박연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명숙은 당당했습니다. 의연한 미소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진술거부하시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오히려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참고하겠고 그러면 무혐의로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혐의를 유죄로 잡아 넣겠습니까?” 권오성 특수부장의 온갖 회유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술거부를 방해하기 위해 곽모씨와의 대질신문을 강요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진술거부권 침해입니다.
면전에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곽모씨에 대하여 한명숙 전총리도 분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닌가? 진술거부권 행사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범부였다면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입회한 변호사들은 한명숙 총리의 혹시 그럴 수 있는 심경변화를 잘 관리하시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임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총리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저들의 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점이 잡힐 대로 잡힌 먹이감은 정치검찰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정치검찰이 믿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힘 있는 세력에게는 어떠한 치졸한 거래도 할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일 것입니다. 끝없이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속성은 없던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저들의 편입니다.
검찰과 한명숙 전총리간의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검사의 방에서 검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잔존해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남용위험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애버린 제도입니다.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밀착한 정치검찰이 사용하면서 더욱 악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치공작의 목적을 가진 정치검찰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배척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까지 당한 당사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예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전현직 장관과 곽모씨가 총리를 방문하여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같이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종전부터 한명숙 총리는 몇 사람과 공관에서 오찬을 하면서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5만달러를 주었다는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낮에 총리공관에서 여러 사람과 공식적으로 만나서 집무실로 향한 한명숙 총리에게 어떻게 돈 5만달러를 주었다는 말인지? 곽모씨는 어떻게 가지고 있던 돈 5만달러를 갑자기 그날 가지고 와서 주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고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주장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정치검찰의 음험한 의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총리는 심리적인 포로가 되어 있는 곽모씨와 이를 이용해 한명숙전총리를 해꼬지하려는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심문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할 심문조서를 위해 검찰특권적 제도인 밀실 대질심문에 응해주는 것은 단지 정치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변호사와 검찰의 쌍방의 심문방식으로 사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한명숙총리의 생각을 감히 검찰은 비하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신문들이 한명숙 총리를 비난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작을 앞둔 이쪽과 저쪽의 전쟁이니까 말입니다.
변호인단은 정치검찰이 ‘뭐 비싼 외제 명품들 또는 그런거 같은 것들’을 터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때 써먹었던 ‘수억짜리 고급시계’같은 것 말입니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극히 주변사실에 불과한 ‘고급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흘리고 보수언론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도록 하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을 궁지에 몰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류의 언론플레이는 서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정치인에게 ‘반서민 행태인 듯한’ 주변사실을 터뜨리고 도망가고(언제나 그렇듯이 흘린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판단을 거부하면서 단지 검찰 내부에서는 흘린 적이 없다고 발뺌함)언론에 정말 사실인 것처럼 보도케 하여 정신적인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정치검찰의 치졸한 행태로 이미 예견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술책이 한명숙 총리에게도 사용되지는 않을 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명품샵을 뒤지면서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가쉽에 불과한 사실마저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한명숙 총리를 단순히 기소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조사했으나 검찰 스스로도 영장에 명시하지도 않은 2006.12.20 당시 동석한 당사자중 하나인 정세균대표를 거론하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언론으로 하여금 게재토록 하여 검찰과 보수언론의 동반형 뉴스 이어달리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치검찰이 당초 수사를 하게 된 배경, 곽모씨에 대한 회유와 협박과 그에 따른 곽모씨의 진술 변화 그래서 곽모씨가 검찰의 목적대로 응해 주어서 제공된 이익 등의 전모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치검찰의 공작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쇄회로로 닫혀 있는 티케이중심의 정치검찰이 권력의 이름으로 밀어 붙이는 정치공작에 대하여 당당하게 싸우는 한명숙 전총리가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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