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내용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나라 대통령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첫번째로 나오는 항목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다.
독도 관련 요미우리 신문과 한 발언 문제!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가 없는 문제다!
더구나 탄핵 정도로 무마할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다. 탄핵은 무슨 개 풀 뜯어먹을 탄핵!
당장! 나라의 영토를 팔아먹는 반역 매국노로 처형을 해야할 문제이다.
이런 쥐쉐끼를 어찌 대통령으로 인정하란 말인가? 이런 자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끌어내리자는데 그게 문제란 말인가? 서울시도 쥐맘대로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던 쥐쉐끼다!
법치 국가니까 맨날 법대로 하자며?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기본 의무도 꼴리는대로 하는 자다!
이 쉐낀 정말 이 나라의 재앙 덩어리 그 자체일뿐이다!
(大統領 president)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의 지위· 책무· 선거· 권한 등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 파견, 선전(宣戰)· 강화(講和) 등에 관한 대외적 행정권과 국군통수· 계엄선포· 공무원임면 등에 관한 대내적 행정권 외에, 법률제안,법률공포,법률안 거부에 관한 입법권과 비상사태에서의 긴급처분· 명령권을 가지며, 사법권의 결과에 관여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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