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랫만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판결로 명확해지겠지만 오늘 법정의 분위기는 검찰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있고 방청객 사이에선 검찰의 조서 내용이 한심하다는 반응이 역력했습니다.
장면 하나.
재판부: 아니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새벽 1시에 조사마침'인데 "새벽 2시 귀가"라...조사를 마쳤으면 바로 1시에 귀가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거죠?
검찰: 아 그게 말이죠....(잠시 머뭇거리다가...) 아 그거요. 새벽 1시에 조사는 마쳤고 밤이 늦어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시각 즉 집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재판부: 참 친절하시군요....
법정: (방청객 사이에서 일제히 와~폭소가 터지고 세명의 검사중 1명도 머쓱해 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음)
내용인즉 한명숙 전총리의 경호원 윤모씨가 검찰의 진술과 다른 증언(한총리가 손님보다 먼저 나왔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하여 재판진행중인 증인을 위증혐의로 4일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후 경호원 윤모씨를 새벽 1시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코미디 같은 검찰의 답변에 재판장이 재치있게 날린 한방입니다.
장면 둘.
재판부: 공소사실 추가입니까? 공소사실 변경입니까?
검찰: 공소사실 변경은 아니고 추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재판부: 그러니까 5만달러를 건네주었다는 추상적 공소사실을 "의자에 내려놓았다."로 바꾸는 것이 맞죠? 원래 추상적으로 제기했던 공소 사실을 특정해서 공소사실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런거죠?
검찰: 네 맞습니다. 의자에 내려놓았다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것으로....
재판부, 방청석: 분위기 상으로(공소사실 변경이 맞네....)
오늘 언론보도에는 크게 부각이 안 된 내용입니다만
저는 앞 장면 하나에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법정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재판 진행중인 증인을 위증혐의로 소환해 4일동안 10시간 이상씩 협박성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공판이 진행되면 모는 진술은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직접 증인 진술(법정 직접주의 원칙)로 하면 될 일을 피고인 변호사와 재판장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하면 어떡하냐는 질책을 하며 판례와 형사소송법을 읽어주며 검찰에게 훈계를 활 정도 였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법벙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협박성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이 재판부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뿐만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안하무인으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가 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진행중에 피의자 변호인과 재판부의 손길과 눈길에 미치지 않는 검찰 조사실에서
꾸며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때 검찰의 증인(경호원) 위증혐의 조사는 헛수고 헛발질로 결론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중에 "돈을 건네주었다."에서 "의자에 내려 놓았다."로의 공소장 변경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날림공사였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귀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재판을 참관하면서 내내 느낀점은 "한명숙 총리는 돈을 받지않았다."라는 점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재판에 누구라도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수사에 조급수사에 표적수사에 재판부의 철퇴가 가해질 것을 믿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무죄입니다.
검찰이 유죄입니다.
4월 9일 무죄확정, 6월 2일 정권심판!--->동의하면 찬성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