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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타르-오바마도 벌벌떨 천안함 외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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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도 벌벌떨 천안함 외신기사 [69]

조회 2539610.05.31 07:59

타르 dalma**** 타르님프로필이미지


일단 아래 링크는 원문이고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기사보다도 논리적이고 해박한 전문지식을 담은

천안함사고에 관한 르포기사입니다.

http://axisoflogic.com/artman/publish/Article_60076.shtml



글을 요약해보면,
 USNS Salvor라는 배가 rising mines(반응식기뢰)작업을 사고 지역에서 하고 있었고,

물살과 조수의 차가 심한 서해의 특성상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반응기뢰는 음파로 적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발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Salvor 라는 배는 하와이 미해군지기지가 집이지만, 미7함대소속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민간소속으로, 미해군 정보국과 긴밀히 작전한답니다.)

기자는 이 반응식기뢰의 작동장치관리의 실수로 인해 오작동 발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뢰는 배의 용골부분을 쫒아가 그 부분을 끊어 놓는데,

천안함의 절단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사단 초기에 독일화약성분이니

어쩌니 하는
내용들이 이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은 번역합니다.



If indeed it was an
American rising mine that sank the Cheonan, it would constitute a friendly-fire
accident. That in itself is not grounds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and, at worst, amounts on-ly to negligence by the
military. However, any attempt to falsify evidence and engage in a media
cover-up for political purposes constitutes tampering, fraud, perjury and
possibly treason.

만약에 미국의 반응식기뢰가 천안함침몰의 원인이었다면, 그것은 오인사고에 해당한다. 그 자체만으로 백악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근거는 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군의 직무태만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와 함께 언론의 취재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증거인멸, 사기,위증, 그리고 반역죄까지도 가능한 범죄이다.


오바마가 들으면 등골이 서늘한 얘기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