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무효의 소송이 뭔지는 아고라에 여러번 올라왔으니 다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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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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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관위가 이번선거에서 실수를 여러가지 했으니 소송이 시작만 된다면 대법원에서 재투표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을 얻는것이 자필서명이라면 어렵겠지만 온라인서명으로 가능하다면 10만명 몇일이면 가능할거라 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온라인 서명으로 가능한지와 갖춰야할 양식을 알아내야 할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실수한 자료들 모을수있는만큼 모아야겠지요?
이런걸 민주당에서 나서서해주면 좋으련만..축제분위기에 빠져서 재검표조차도 관심이 없으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유권자의 힘으로 다시 만들어보자구요
각자 좀 알아봐주시고 아고라에 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투표 이제 D-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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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선거무효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 중 어느쪽이 이번경우에 적용될수있는건지..한가지만 적용할수있는건지 둘다되는건지 알아봐야겠군요..여러분도 같이 알아봐주세요
이것이 이상으로 끝날지 현실이 될지는 유권자인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이렇다는군요
선거무효소송이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은 반드시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정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 단속의 불공정 또는 개개의 선거인이 행한 부정투표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송 절차
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을 한 후, 이에 불법할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당사자간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80일의 기한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일반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으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재판부가 독자적인 증거수집과 조사 활동을 벌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