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7시 경찰서엘 다녀와서 많은 고민 후에 이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서의 문을 들어가서 약 1시간 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정죄목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 글 내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04799&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떡장수&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마 미네르바가 받았던 죄목과 같은것 같습니다.
분당경찰서의 지휘(?)를 받아 조서를 받는 전주의 모 경찰서에서는 이미 질문내용까지 미리 고지를 받은듯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에 모든 질문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어찌 해 볼려고 했는데 합조단과 통화를 한게 사실인듯 하니
아마도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 어쩌고 하는걸로 걸려고 하는듯 합니다.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 어뢰의 스쿠류가 낡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아고라 경방에
글을 올린게 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되느냐며 조목조목 반론을 했고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조서 작성을 다하고 끝났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황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사자 신문조서였고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나 더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죄가 있는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고....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할 것이며 추후 소환장이 발부되면 변호사를 선임 후
진술을 받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물론 그러셔도 된다고 하며 사실 오늘 출두를 한다고 하니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받으려고 한 거라고 알려 주시더군요..
나중에 소환장이 오면 그때 받으셔도 상관없다고...
직업이 떡장수라는걸 알고 있는 주변의 경찰들..
나중에 떡 필요할때 연락 한다고 명함 한장씩 달라고 해서 드리고 8시 조금 넘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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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
미네르바 법정에 갔을때 잠깐 들은 기억만으로는 전기통신 시설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어쩌고
한 기억만 납니다.
과연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46명의 희생자가 난 상황에서 모든 정보는 차단되어 있고
국방부의 발표는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사소한 궁금증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것이 과연 정부에서
보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까?.
국민의 궁금증이나 정보의 차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만을 막기 위해 애쓰는 듯한
현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소환장 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행여나 벌금이 나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누구나 흔히들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때져 볼 요량입니다.
또 하나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님...
지금 수사를 하시는게 이첩도 아니고 완전히 리모콘 수사를 하시는 듯 한데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모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 질문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