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근 기소된 가운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30일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했다. 이 영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인근의 PC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표 사이트는 당원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했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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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은 "국가보안법위반"
딴나라당 가입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국가경제위기초래법위반????", "전쟁위기초래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도 아니고... 나 참...
그리고 딴나라당에 가입한 교사 및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당신들 좋아하는 말 있죠? "법과 원칙"... 그 법과 원칙이 이중 잣대여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툭 까놓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일반인이 성매수를 하면 그 죄목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X에는 금테 둘렀습니까? (험악한 말이 막나오네...ㅡㅡ) 합법적인 성매수가 가능합니까?
일반인이... 아니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시킨 죄목 기억하시죠?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이제 당신들의 발목을 어떻게 내려칠지 지켜 보겠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들 하실 겁니까? ㅡ"ㅡ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