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48449&hisBbsId=D003&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훔쳐본다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누굴 만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일기장이나 수첩을 누군가가 훔쳐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20년 전에 상영되었던 외국영화가 한편이 생각납니다. 제목이 '마음의 도둑'이였나,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왔다갔다는 흔적은 분명한데 훔쳐간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수롭잖게 넘기고 지나가려는데 주인 여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누군가 읽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갖 생각이 거리낌없이 표현된 일기장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훔쳐보았을까요?그런데 이 여자에게 마음 맞는 어떤 남자가 다가옵니다.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남자였지요. 결국 남자가 그 일기장을 훔쳐본 도둑이란 것을 알게되었지만 두 사람은 맺어지게 된다는 해피엔딩입니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도둑질이 사랑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내 일기장이나 비슷한 무언가를 훔쳐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날 이후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되겠지요. 쓴다는 행위란 곧 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나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일기장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표현들에 대해서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정하려고 하는, 사이버모욕죄와 강제적인터넷실명제 그리고 인터넷감청법이 바로 사이버상에서 나의 모든 표현물을 언제어디서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이버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법 3형제를 묶어서 '사이버
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버상 3대 악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볼까요?
1. 우선 너무나 유명한 사이버 모욕죄
현재 나경원 의원과 장윤석 의원이 신설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낯부끄러운 짓임을 알기는 한 모양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한 걸 보면 말입니다.. 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지요. 누군들 악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악플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누가' 판단할까요? 모욕이라는 감정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적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강제적인터넷실명제와 인터넷감청허용법은 다음에 이어 올리겠습니다)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긴급]역시! YTN 노조다!■ (0) | 2008.11.13 |
|---|---|
| [명박퇴진]오늘은 전태일열사 38주기입니다(광고주리스트포함) [101] (0) | 2008.11.13 |
| [명박퇴진] 저는 오늘 청계광장으로 나갑니다. (0) | 2008.11.13 |
| 미네할배 글을 읽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0) | 2008.11.13 |
| 세상이 변하긴 했나 봅니다.미네르바 글(리디노미네이션)이... (0) | 200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