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Kramer-노무현을 배신때린 박연차의 변호인이 된 미네변호 박찬종변호사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

노무현을 배신때린 박연차의 변호인이 된 미네변호 박찬종변호사 [53]
  • Kramer Kramer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616659 | 2009.04.13 IP 58.170.***.8
    • 조회 9587 주소복사

    미네르바 재판을 여기서 이대로 끝낼려고 하는 검찰 시나리오에 순수히 응하는 미네르바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이라면 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1. BBK  1심 재판- 지난 대선에서 BBK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 자처한 사람이다.  그러나 1심재판 끝나고나서  “이명박대통령하고 각을 서는 모양이 김경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서 1심재판 끝나고 그만 물러났다”고 박찬종변호사님 스스로 말했습니다.



    2.  <박대성 살자고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문제라고 연결되는 인터넷법 문제에 연관된 리드미님의 문제제기를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박대성무료변론을 희한하게 전개하던 <박찬종> 변호사이었습니다.


    3. 그런 박찬종 변호사가 갑자기 이번에는 박연차의 변호인으로 등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007돈가방에  든 10억을 받았다고 하며 검찰의 물꼬를 터 준 박연차 검찰 주연 007감독 역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법인인 <김앤장>의 쟁쟁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부산/경남/대한민국의 최고 갑부중에 하나인 <박연차>회장님이  <자동차도 없고>  <돈 안되는>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론하는> 가난하고 힘 없는 변호사 ”한물간 왕따 정치인”인 <박찬종> 변호사를 왜 필요로 합니까?  나는 이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돈많은 박연차 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힘없는 변호사가 필요한지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와 나뭇꾼이야기처럼 갑자기 <박연차>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등장시킨 그 이유는 말해주세요!!!  

     

    박찬종 변호사가 하필이면 박연차 사건의  이시점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천하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갑부중 하나인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을 배신하기 위해서 박찬종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것일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쟁쟁한 김앤장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삼성사건등 대한민국 최고 사건을 도맡아 하는 대한민국 최고 법률법인 <김앤장>은 꿀먹은 벙어리들이어서일까요?   왜 박연차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 법률법인인 김앤장을 고용하면서도 힘없는박찬종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노무현대통령을 배신 때렸을까요?  악역 대역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서인가요?  나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며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박 회장에게 '당신이 최대 부패기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가슴이 짠하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내 손을 잡고 울더라"라며 "'정권만 바뀌면 사정바람이 부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부패 정치인들을 다 털고 가자'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박연차 리스트'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중이다!!! 정말 범인이 웃기고 있네요!!! 검찰은 박연차 입만 쳐다 보고 수사한다는 것이겠져???  "다 털어놔야 할지 고민중" 이게 조폭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웃기고 자빠진 넘들이네요!!!!!


    <판사는 검찰의 통과의례> 사법문화에서

    1.2.3. 사실을 보면 박찬종변호사는 검찰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

    1.  박대성님은 부당한 재판에 항의하여 재판 거부함이 마땅하다!!!
    2.  촛불재판 독려 신영철 대법관 사퇴건을 잊지 말자!!!!

     

    미네르바 재판이 오늘 끝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만약 오늘 재판이 끝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번 미네르바 재판은 Cyber 범죄 정의 부터 내려야 하고…..법적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이기에 내일로 끝낼 수가 없다.  <미네르바=박대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문제는 아직도 증거 제출이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내일 재판으로 끝낼 수 없다.


    미네르바=박대성 이라는 것을 증명할 검찰측 증거를 이제 모두 까발라야 한다. 미네르바=박대성 증명을 피고자박대성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  박대성피고인은 억울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그가 왜 법정진술을 해야하는지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네르바재판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재판을 진행한단 말인가?

     

    이번 미네르바 재판은 인터넷  관렵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더욱 확실한 법적 결론이 요구되는 중요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내일 재판으로 끝낼 수 없가 없다.

     

     시작은 정권의 졸개 검찰의 체포구속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맺음은 국민이 한다.  일을 벌린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헌법률 심판 받아서 국가브랜드에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민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온 검찰과 재정부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끝낼 수가 없다.  관련 법률도 없는데 무모하게 체포 구속하여 억울한 구속을 당하게 하여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 한 해당 검사를 독직죄로 물어 파면하여야 한다. 재판 독려를 한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판에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누구 마음대로 구형을 한다는 말인가? 판사하고 검사는 내통하고 있단 말인가?  재판에서증거제출과 법률 쟁점이 일단 끝나야 구형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엿장수 맘대로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

    < 미네르바=박대성 입증>하려면 증거제출도 해야 하고 관련증인도 많이 출석하여야  한다.
    “30대무직전문대졸”과 “미네할배”를 증명하려면 검찰은 그 많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개미 새끼 하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재판이 내일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법률 위헌 제청을 했기 때문에 전통법 위헌 제청 심판 결과 부터 먼저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 시나리오대로 변호인단이 순수히 응하겠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검찰은 여기에서 미꾸라지 그물망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한다.

    ===================================

     

    인간은 때로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도 하고 꿈에도 생각해 적이 없는 “순교자”가 되기도 한다.  히틀러의 나찌에 항거하다 교수형을 당한 본회퍼 목사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요즈음 시국인 것 같다.

    본회퍼 목사와 같은 고백교회에서 함께 활동한 1차대전쟁영웅 니몰로 목사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 본다. 

    “독일에서 그들[나찌]이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나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유태인을 잡아갔다.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노조원을 잡아갔다. 그 때도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카톨릭신도를 잡아갔다.  그 때도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신자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잡혀갔다. 그러나 내가 잡혀갈 때는 이미 항거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니몰로 목사는 나찌 재판에서 8개월 선고를 받았다.  선고를 받고 보니 이미 감옥생활을 8개월 했기 때문에 선고공판과 동시에 풀려나온다.  나찌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죄없는 시민이 무고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부가 살아 있다고 해도 재판을 받끼 까지 감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시민 보호를 할 도움 장치로는 미흡하다.  전체주의의 피해가 바로 민족을 말살하는 이유가 된다. 

     

    '누구라도 미네르바처럼 잡혀갈 수 있는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권 침해가 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나라는  “전쟁광”이 판치고 이제 국가“이성”이 마비되고 있다.  이나라는 비밀경찰이 활개치고 국가이성이 마비된 전체주의 독재정권 치하와 같은 히틀러의 나찌 독일이요 스탈린의 쏘련이 되어 버렸다.

    이런 국가기관이 미친 세상에서는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불안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네르바 재판 결과가 중요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이 사진은 "To kill a Mockingbird" 영화 한 장면임.

     

    <참새 한 마리 죽이기>.  (mockingbird은 미국텃새의 하나이기에 그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별 의미 없음.  미국 남부 주를 상징하는 흔한 새임.  집 정원에 날라오는 흔한 새 즉 우리나라 참새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무고한 한 시민 죽이기 라는 정도 해석이 나옵니다.)

     

    정원에 날라오는 참새 한 마리 정도를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이 이 세상이다.
    이 무전유죄유전무죄인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힘 없는 무고한 한 시민 죽이기는 참새 한 마리 죽이는 것 만큼 쉽다고 보는 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경찰/검찰/법원) 생각이다.


    “To kill a Mockingbird” 소설은 대공황기 미국 남부사회에 뿌리깊개 남아 있는 흑인(사회적약자)에 대한 편견과 그런 편견에 지배되는 불의의 법체계에 대해서 싸우는 정의의 “신사도”(gentlemanship)를 그리는 매우 유명한 하퍼 리의 소설이다.  미국 사회가 가장 번성을 구가하던   1960년 출간된 소설로 당시는 흑인민권운동이 미국 사회 문제의 절정으로 막 치다를고 있던 그런 때이다. 흑인노예가 실질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한 암울한 세계이지만 그런 불의가 판치는 세상속에서도 인간은 정의와 양심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불공정한 재판과정으로 인해 결국 비극적으로 죽고 만다.  법은 정의를 보호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퍼 리의 소설이 미국사회의 양심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는 힘을 보여준 것은 수치로 평가하기 힘들다.  그래서 “펜은 칼 보다 강하다.” 고 말한다. 
    순교자가 죽어서 다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미개한 나라입니다. 
    일명 조선일보가 ie<좃선닐보찌라시>가 <이종걸/이정희><의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개같은 나라의 법체게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음을 알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이2 국회의원은 즉시 <무고죄>로 조선일보에게 맞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판치는 이런 나라가 더이상 있어서는 아니될 이유 그리고 <명예훼손>과 <간통죄>등이 아직도 형법체계에 남아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나라임을 다시 확인하고서 다음의 제 말씀을 한 마디 드립니다.

     ==============================
    미네르바 재판에서 <공익>이란 법익을 다툴 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법정 다툼의 법률적 쟁점(비교형량)으로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도 없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까?
     22억달러가 손해라면 강만수 장관이 환수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다면 강만수 장관이 박대성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받아내든가 그 많은 물러받은 땅 팔던가 암튼 강만수 장관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재정부 건물 유리창 깨면 국고손실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익을 해친 공익사범이 됩니까? 22억 달러 국고손실을 있었다면 그것은 22억 달러 손해를 입힌  강만수 장관이 물어내야 할 돈입니다.


    보호할  공익은 (public interest) 은 <표현의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 정부가 수립될 수 없는 독재국가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민주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진실을 전달할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 보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가치이자 도구가 됩니다.  다른 자유하고는 격이 다른 이유가 됩니다.
     
    미국 최고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 중에서 가장 으뜸인 공익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overarching public interest.. the dissemination of truth.”

     
    이렇게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형량을 할 때 가장 으뜸인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기본권 보다 바꿀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전달할 자유 보다 더 큰 비교법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요?  누가 있다면 제발 말해 주십시요?
     
    22억 국고손실을 가져온 것이 유일한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공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소장에도 없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있단 말입니까?  검찰 만큼 무능하고 타락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가장 기본 장치를 무시하고 있는 <공익>을 해치는 있는 진짜 공익사범들이 이들 판사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문제를 당당히 따질 변호인이라고 믿고서 나는 박대성 변호인을 지지했었다.   나치 히틀러 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의 미개의 사법정의 현실을 역사와 민족 앞에 낱낱이 고발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너무나 요원한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을 보면 전기통신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 다툼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이 <표현의 자유> 가  먼저 미네르바 재판에서 가장 큰 방어논리로 등장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김태동 교수님이 법정증언을 나설 때의 각오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쟁은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쟁점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남을 정당한 더 큰 투쟁을 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네르바가 어떤 법적 이유로 석방되는지 그 법률적 근거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칼을 잘못 뽑은 이상 잘못 뽑은 칼을 영원히 무디게 할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확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박대성님은 이유없이 나찌 히틀러 체제에서 처럼 끌려가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권은 짓밟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초점은 <다시는 박대성님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판거부도 한 방법이 되겠으며  
    초점은 헌법적 권리를 이 부당한 재판에서 확인하게 되면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비이성적 국가권력의 남용이 없게 만들 수 바탕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의 초점은  법률적 쟁점을 다툴 때  (i)  22억 달러 손해를 인정하고;
    (ii) 전통법을 인정한다고 해도 (허위통신이란 쟁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국민 기본권개념을 등장시켜 공익 개념의 비교형량의 다툼으로 승리해야 갖진 법정다툼이라고 봅니다. 
     
    (전통법 법률적 해석으로 본다면 무죄를 확신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법원의 타락이 뻔한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22억 달러 국고손실>의 <공익>을 해함이 설령 인정된다 해도 더 큰 <공익>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네르바기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인해 무죄이다! 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overarching public interest.. the dissemination of truth.”

     

    진실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승복 소년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한나라수구MB정권이 싫어요!!”

    ===================================

     <그림은 히틀러의 나찌 독재정권의 "마지막 한 방" "의회 해산"을 비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