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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이종걸-조선일보, 강희락 경찰청장도 고소할 것인가?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

조선일보, 강희락 경찰청장도 고소할 것인가? [70]
  • 이종걸 이종걸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617177 | 2009.04.13 IP 61.108.***.35
    • 조회 3602 주소복사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


       조선일보는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오늘(13일)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칼럼은 김대중 주필의 칼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해당 칼럼에서 김대중 주필은 장자연 리스트 관련하여 “그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 전체 기자·직원들의 도덕성과 명예 문제이고 조선일보 존재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특정임원의 실명이지 결코 조선일보 기자·직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 특정임원이 곧 회사이고 조선일보 전체 기자·직원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충성심이 있는 조선일보라 할지라도 특정임원개인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대중 주필은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칼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9.2.1일자 1면을 통해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번 장자연 리스트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실명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이들은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대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던 조선일보가 자사관련 문제에서는 갑자기 입장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아울러 김대중 주필의 칼럼을 보면 “그 문건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황이나 구체성 없이 조선일보의 한 고위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간부의 이름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본 의원에게 4월 6일자로 보낸 문서에서 조선일보의 사장은 장자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고, 본의원의 발언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적시 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과 조선일보사의 협박서한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여러 말이 떠돌고 조선일보가 야당 의원과 인터넷 언론을 형사고발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조선일보 간부가 리스트에 들어있는데 발표를 안하는 것이냐, 아니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자(前者)로 말씀드리겠다"며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했음을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강 청장은 더 나아가 "(유족측에서 조선일보 임원을 상대로) 고소장도 냈고, 리스트에도 들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데는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특정임원이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냐는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조선일보사가 본의원의 발언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본의원의 발언은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으니 오히려 조선일보사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대중 주필은 칼럼에서 “조선일보의 누구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조선일보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조선일보 측의 결백을 믿어온 임직원부터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강희락 경찰청장의 발언을 통해 조선일보사의 간부가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조선일보사가 김대중 주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건전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09.4.13.

    국회의원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