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9]
장자연 리스트를 언론들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곰곰히 생각해 봤다.
그것은 아마도 연예인 성접대와 무관하지 않은 언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 하면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언론이라면 이 리스트를 보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의 보도행위는 형사상으로는 무죄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상으로도 유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사 대표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성접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잘 써서 띄워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 하나 만으로 그 언론은 언론이 아닌, 돈을 받고 글을 올려주는 찌라시이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보도'라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언론들이 순한 양처럼 리스트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결국 자기들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성접대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드러내봐야 자기 꼴만 우스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회의원들 역시나 성접대를 받았거나, 또는 이정희의원이 말했듯이 두고 두고 특정언론으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결국 언론이나 국회의원이나 털어서 먼지날 사람들은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 거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제신문사로부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슨 무슨 상에 넣어줄테니 돈을 몇 백만원을 내라는 전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사람들은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돈을 받고 써주는 기사를 우리 독자들은 믿고 읽는다.
이는 공정보도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 독자들의 기대에 대한 중대한 배반행위다.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 사회는 전근대적인 후진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연예인 성접대를 받고 그 연예인을 띄워주는 언론사주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언론과 국회의원만 썩은 것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중 떡검이 널려 있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중에도 떡판이 널려 있다.
실세중의 실세에게만 떡값을 줬으리라...
그러니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처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이버논객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판이다.
위에서 적었듯이 법률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데도
하도 떡검과 떡판들이 설쳐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날까 두려운 것이다.
미네르바는 구속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이유가 없는데 구속이 되어 있다.
조선일보 광고 거부 사건의 경우 법률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없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계속 인권 탄압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현정권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그런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장자연 리스트 명예훼손건에 대하여도 언제 누가 또 이메일을 보내 유죄판결을 하라고 종용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인 나 역시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 실명을 넣어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연예기획사와 언론사 간의 불법 커넥션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산 증거다.
단언하건대 이렇게 썩은 사회를 그대로 놔두고는 한국은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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