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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 선생-■ 미디어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은 이 글에 반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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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은 이 글에 반박할 수 없다 ■ [34]
  • 북새통 선생 yamuzind**** 북새통 선생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39200 | 09.08.01 00:48 IP 210.101.***.54
    • 조회 2716 주소복사

     

     

    1. 들어가는 이야기

     

    어떤 특권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을 본다.

     

    합격의 요건은 두 가지다. 첫번째로 시험 문제의 과반 이상을 풀고 두번째로 풀은 문제 중 과반 이상만 맞추면 된다. 그 학생은 시험을 보았고 감독관의 종료선언과 함께 시험을 마쳤다. 채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고 즉시 결과가 나왔다. 첫번째 요건을 넘기지 못했다. 즉, 시험 문제의 반도 못 풀고 시험을 끝마친 것이다.

     

    시험 문제의 과반 이상을 풀기만 하면 되고, 또한 그 풀은 문제 중 과반 이상만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과반조차 풀지 못하고 시험을 마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불합격은 금방 드러났다. 그 순간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 감독관이 갑자기 재시험을 선언하고 그 학생에게 다시 시험볼 기회를 즉시 제공한다.

     

    본래대로라면 그 다음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날짜에 맞추어 재시험을 보아야할 학생이 이미 시험을 보고 결과도 불합격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후에 바로 그 날, 그 자리에서 다시 시험볼 기회를 잡은 것이다. 결국 이 학생은 그 날 똑같은 문제를 두고 다시 바로 시험을 보아 과반 이상을 겨우 풀고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과반 이상을 풀게 된 재시험에서도 몇 문제는 남이 대신 풀어주었다는 증거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특권적 배경을 지닌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합격했다. 이 학생은 누구이고 특권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학생은 바로 미디어악법이다. 그 학생이 가진 특권적 배경이란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조중동과 몇몇 대기업, 한나라당 그리고 현재의 정권이다.

     

    상식적인 비유로 살펴보아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 뻔히 보이는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그 하나는 재투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투표의 문제다. 그 외 미디어악법을 옹호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여러 꼼수들이 있다. 차례로 살펴보겠다.

     

     

     

    2. 재투표의 문제

     

    우선 재투표의 문제를 살펴보자. 재투표가 가능한가?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일단 행해진 표결이 부결된 후 바로 다시 재투표가 가능한가? 한나라당이 재투표라는 허위명분으로 미디어악법을 통과시킨 그 자리에서 이용한 법적 논리는 "먼저 이루어진 표결은 불성립이므로 바로 다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지식을 전형적으로 곡해하는 어용논리다.

     

     

      2-1 먼저 이루어진 표결이 불성립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는 불성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제49조에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결과 부결이 있고, 의결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말한다. 의결의 요건 중 하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결된 것이다. 그럼 부결된 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는 국회법 제93조에서 말해주고 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바로 일사부재의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결된 미디어악법이 다시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회기 중 바로 그 부결된 날에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일사부재의 위반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일사부재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결이 아니라 불성립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바로 한나라당이 그 자리에서 급조한 논리인데, 불성립이라는 법적 용어를 알고는 있으되 그 용어를 본래적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한 것이다.

     

    불성립은 본래 계약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 계약의 유효와 무효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 불성립된 계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유효라고 다툴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사상 약속에서 그 법적 의미가 있는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급하게 차용해와서 헌법과 국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표결 불성립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재투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용어를 단순히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용어의 존재의의조차 완전히 곡해하였다. 불성립이라는 것은 유무효의 다툼도 필요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여 아예 효력 자체가 없는 경우로서 무효보다도 더 강력하고 근원적으로 어떤 법적인 효력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재투표를 하기 위해 차용한 경우에는 불성립이 바로 유효로 직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 그 결과 무효인 재투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었다. 무효보다 더욱 강력하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성립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악법을 유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율배반적 모순을 품고 있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굳이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면 법적 효력에 관계된 엄밀한 법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표결을 하기 전에 미리 의결정족수가 미치지 못함을 인지하고 아예 표결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모여 표결하기로 예정하는 경우에나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국회사무처가 과거에 재투표라고 주장한 사안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로서 미리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아예 표결 표결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었던 사례이다. 

     

    따라서 표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가결이나 부결만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표결에 의해서는 가부만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불성립이라는 다른 결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2-2 미리 이루어진 표결이 불성립이라는 주장 후에 바로 재투표를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불성립이라는 논리가 거짓된 것임을 밝혔으니 이제는 불성립이라는 주장 후 이루어진 재투표에 대해서 살펴본다.

     

    재투표는 국회법에서 단 한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말하는 재투표는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것인데 바로 국회법 제114조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국회법 제114조

    ① 기명, 무기명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재투표는 첫째 전자투표가 아니라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를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둘째 일단 투표를 하고 보니 투표했다는 국회의원의 명패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에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즉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시 국회의원 누군가가 두 표 이상을 행사했거나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명패도 집어넣지 않고 투표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투표했다는 총인원보다 투표수가 많은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재투표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이 부결된 이후에, 설령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이 불성립 된 이후에라도, 재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이 규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투표에도 유추한다고 해도 재석의원보다 찬성표와 반대표 그리고 기권표를 합친 수가 많지 않으므로 재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 미디어악법은 원천 무효라는 결론

     

    이렇게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논리는 불성립이라는 주장에서도 재투표라는 주장에서도 모두 법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미디어악법은 그 자체로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열심히 누군가가 건네준 쪽지를 읽으며 표결 불성립과 그에 따른 재투표를 선언할 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옆에서 따라가며 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아마도 유시민님을 이기고 국회의원이 된 주호영 의원이 한나라당의 율사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어용논리를 그 자리에서 급조하는데 한 몫을 담당한 듯 싶다.

     

    방송인 출신 이윤성 부의장은 남이 넘겨주는 대본보고 읽어나가고, 율사출신 주호영 의원은 어용논리를 급조하고, 육군 대령출신 김성회 의원은 몸으로 야당의원을 메치고, 얼굴마담이라는 박근혜 의원은 이중플레이를 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흐뜨려 놓았고,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증거를 꼭꼭 숨길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미디어악법은 원천 무효임이 명백하다. 

     

    덧붙여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또다른 해괴한 논리를 최근에 언급했다.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란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개표해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 이라면서 일사부재의의 적용을 회피하고자하는 또다른 어용논리를 설파하고 나왔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에서는 바로 게시판에 그 결과가 기록되면서 개표가 끝나는 것이다. 즉 개표가 끝나 그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표결의 결과를 인식한 상황이었다. 개표 결과가 나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었음이 명백한 것을 모두가 인식한 상황에서 국회부의장이 가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표결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회창씨의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럼 어떤 표결도 개표를 모두 끝내고 결과가 명백히 나온 상황에서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부선언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나온 결과를 뒤엎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데 황당함을 금할 수 없을 뿐이다.

     

    국회의장의 가부선언은 명백히 나온 표결의 결과를 단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선언일 뿐 표결의 결과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선언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뻔히 나온 상황에서도 그 결과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일일이 수고스럽게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겠는가? 그저 국회의장 마음대로 처리하면 될 뿐이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이 문제되었다면 그 의결의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명백하게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대충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이리해도 좋고 저리해도 좋다는 식의 자의적 법해석은 당연히 금해야 한다.

     

    살펴본 봐와 같이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디어악법에 대한 국회의결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문제는 단지 이런 원천 무효라는 상식이 그에 합당한 정당한 힘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런 정당한 상식에 그에 합당한 힘을 부여하여 미디어악법을 원천 무효로 선언하는 지 두고 볼 일이다.

     

     

     

    3. 대리투표의 문제

      

    본래 이루어진 표결은 부결되었고, 그 후 벌어진 재투표는 근거가 없어서 무효임이 분명한데, 그 재투표 안에서 다시 대리투표가 행해졌다.

     

    대리투표는 명백히 무효인데 그 각각의 대리투표가 무효여서 전체 재투표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물론 재투표 자체가 무효임으로 그 안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여부에 관계없이 재투표 자체가 무효이고 미디어악법은 부결된 것이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투표를 유효하다고 부당하게 인정한다면 대리투표는 핵심쟁점으로 떠오른다. 

     

    몇몇의 대리투표가 증명되었다고 해도 또다른 왜곡논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이미 주장하고 있지만 옆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씨도 거들고 있다.

     

    이회창씨는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를 두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몇몇의 대리투표 무효가 전체투표를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재투표가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재투표가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이회창씨의 궤변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건이 148명이고 재투표시의 재석의원이 153명이었으므로 6명의 대리투표가 증명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건 미달로 무효가 된다. 민주당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상적 투표가 34건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대리투표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에서의 표결은 바로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타당한 견해도 있다. 

     

    일부의 투표가 무효일 때 전체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전체투표 자체는 유효하게 그대로 존속한다는 논리는 법률 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국회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으로서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따라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바로 전체 표결이 무효가 된다고 본다. 전체 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대리투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결은 바로 무효여서 몇 명의 대리투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대리투표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친다.

     

     

     

    4. 증거에 관한 문제

     

    증거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다. 국회 회의록이 명백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이다. 국회 의사절차의 파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가 중요한 데 그 증거가 지금 은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멸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증거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하나를 살펴보면 금방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의 있습니다"라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장내소란"이라고만 기록되었을 뿐 "이의 있습니다라" 라는 반대의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회의록에 (장내소란)으로 된 것을 이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또한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소란을 청구인들이 “이의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회의에서의 의결, 결정, 선거 그밖의 효력은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ㆍ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이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이러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의절차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일차적인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 회의록이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 그 자체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위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국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회의록의 원본 보존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부실기재나 변조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조차 부실하면 헌법재판소는 증거 부족을 핑계로 있는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미디어악법의 통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5. 헌법재판소의 늑장 판결의 문제

     

    한 가지 더 지적할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악법의 국회 통과가 원천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발표를 뒤늦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악법에 따른 모든 후속조치를 밟아놓은 이후에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악법의 국회 의결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는다고 이미 이루어진 후속조치들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금새 국회에서 미디어악법을 날치기로 다시 통과시킨다면 이미 이루어진 후속조치들을 기반으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뒤늦은 무효 판결은 현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미디어악법에 따른 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시작되는 마당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무효 판결이 요청된다.

     

    늑장으로 무효 판결을 내놓아 유효판결을 내놓았을 때 맞을 여론의 뭇매를 교묘히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