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이종걸- 검찰은 신영철대법관의 위증죄에 대해 즉각 기소하라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

검찰은 신영철대법관의 위증죄에 대해 즉각 기소하라! [30]
  • 이종걸 anya**** 이종걸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79453 | 09.09.24 10:23 IP 211.46.***.253
    • 조회 2289 주소복사
     

    최근 정운찬 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정운찬 총리 및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7시부터 9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영철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사건의 고발인조사가 있었습니다.


    신영철대법관에 대한 위증고발이 3월 22일에 있었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고발인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5조(고발) 제④항은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을 위반하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영철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자체의 진상조사단 발표에 의해서도 신영철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사실로 밝혀졌고, 신영철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신영철대법관 지키기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면,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신영철대법관의 위증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증인과 감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일 뿐이고, 대상자들의 위증은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상자들의 위증을 처벌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처벌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나 감정인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후보자들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위증을 조장하여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검찰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신영철대법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신영철대법관을 감싸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 조속히 신영철대법관의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회의원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