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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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124]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피고와 변호인 측이 요구하고,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람·등사허용결정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합니다. 증거목록에 해당하는 증거물 외에도 해당 관청에서 보관 중인 모든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들은 총 31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발의 : 정동영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 서명운동이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입니다.
2009. 9. 24
정동영 의원실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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