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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이래도 원천무효가 아니란 말인가? [47]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통 투표종료를 하기 전에 의장이 의장석에 천천히 일어나서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원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다시 의장석에 앉으면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들은 속히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기다렸다가 "이제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은 없으시죠.....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며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선언후에는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투표종료선언"후에는 뒤늦게 달려온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17대 국회에서 본 국회 본회의장 표결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표결종료 선언과 함께 죄우 전광판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이름 앞에 초록불(찬성)과 빨간불(반대)이 일제히 들어오고 재적수, 찬성수, 반대수, 기권수가 나오고 벤다이어그램 그림과 함께 찬성율과 반대율이 선명하게 나옵니다.(이 때 이미 국회의원들은 법의 통과여부를 압니다. 이 순간 법의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송법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후(2-3초후) 국회 의사과 직원이 결과를 적은 쪽지를 의장에게 건네주면 의장은 어제의 경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보통 찬반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방송법 일부 개정법율안은 찬성 OOO표, 반대OOO표 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말 그대로 투표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의 상황이나 어제같은 혼란한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선언이 있고나서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고 국회 선례에도 이런일은 없었다는 어제 MBC뉴스를 보았습니다. 재투표를 하려면 재상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재상정 절차가 없었음으로 명백한 부결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이라 재투표면 왜 그리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난리를 쳤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어제도 그 난리를 치며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의결정족수 부복하면 다시 재투표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은 왜 그리 난리를 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방송법이 원천무효인 이유입니다.
교통체증을 이유로 수능시험 다시 볼수 있습니까?
교통이 막혀 수험생이 수능시험장에 지각이나 결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생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재시험을 보아야 합니까? 영어 듣기 평가시험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항의는 있었지만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재시험은 없었습니다. 총선 대선 때 바람 풍랑 파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떤 섬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못했다고 다음날 재투표를 합니까?
대리투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인 대리투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학법 통과 때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그 때 저희는 의장석 주변에 있었던 의원들이 번갈아 돌아가며 자리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학법 재적수 마지막 버튼을 누른 의원은 걸음이 조금 느려 제가 그 분을 부축하고 가서 그분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리투표자는 형상처벌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아래 CBS 노컷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한 국회의원이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뛰어 다니며 3-4개의 투표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사대로 어떤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의원직 박탈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는 빵점처리 됩니다. 방송법도 빵점입니다.
신문방송법 직권상정 자체도 무효이지만 본회의장 표결시 투표종료를 선언한 방송법은 당연히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투표 단 한건이라도 증명이 된다면 그 법도 역시 부결된 것입니다. 재투표 대리투표는 부정행위입니다. 수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그 시험은 빵점처리고 부정행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제 방송법은 빵점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국회법의 결론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고장나지 않습니다.
<알수없는 시스템의 오류>라고 발뺌하는 저들의 변명에 측은지심이 듭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시스템 오류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고 아래 기사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SYN▶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장석을 에워싸고 있던 야당 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SYN▶
"부결! 부결! 부결!"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재석의원이 과반에 미달해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이었는데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도 문제고,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SYN▶ 한택근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투표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셈이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해 놓고 보니까 재적 과반수가 안 됐었다 해서 그러면 투표를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노컷뉴스)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한나라당의 22일 미디어법 단독 강행처리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작성한 미디어법 등에 대한 표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군가 김 의장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의 단추를 눌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첫번째로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 있었던 것으로 한나라당 L의원 역시 기록상으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L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배석중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자리로 찾아가 찬성표를 '대리' 행사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A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MBC 뉴스데스크)김형오 국회의장의 궁색한 해명
반면 오늘 직권상정을 지휘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한 거"라며, 재투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리투표, 재투표, 알수없는 시스템의 오류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표를 도둑질하라.
신문방송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날치기 원천무효! 언론자유 수호!
헌법재판소!
상식적 판결을 하라...
권한침해가 있었으면 당연히..
신문법 방송법 무효!!!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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