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립니다.).....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153]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문화, 조선일보의 소위 "정청래 죽이기"는 잘못된 보도임이 재판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방금 민주당 중앙당 확대간부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1년 6개월 동안 참으로 힘든 재판투쟁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보고 내용 요약
□ 제 목 : 4.9 총선 정청래 폭언 관련 보도 허위 기사로 판명
지난 2008년 4월 4일 문화일보 “정청래 교감에 폭언 논란” 제하의 기사를 필두로 문화일보 사설포함 11건, 조선일보 사설포함 7건, 4월 8일 문화일보 자매지 AM7에 보도된 소위 “정청래 죽이기” 표적 보복기사는 모두 허위제보자에 의한 거짓기사로 재판결과 드러났다.
□ 재판결과(총 6건)- 모두 승소.
1. 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허위제보자 한나라당 이OO 마포구의회 의원 - 의원직 상실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2009년 5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
•가짜 학부모 최OO씨 벌금 80만원 확정(고등법원 확정. 대법원 상고 포기)
2. 허위제보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OO 마포의회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확정- 서울 고등법원 제 13 민사부 2009년 11월 14일
• 피고 이OO는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 피고 이OO는 이천만(₩20,000,000)원을 배상한다.
3. 서울 고등법원 조선일보 상대 반론보도 청구소송 승소
(2009년 3월 12일)
• 2009년 3월 14일 조선일보 A10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4. 서울 고등법원 문화일보 상대 반론보도 청구소송 승소
(2009년 3월 12일)
• 2009년 3월 14일 문화일보 사회 5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 2009년 3월 18일 AM7 1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5. 서울 고등법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2009년 5월 21일)
• 조선일보-2009년 6월 13일 사회 12면에 알려드립니다(정정보도) 게재
6. 서울 고등법원 문화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2009년 5월 21일)
• 문화일보-2009년 6월 13일 사회 5면에 알려드립니다(정정보도) 게재
□ 허위제보자 2천만원 배상 청구원인 결론
원고 정청래는 교감과 교장의 목을 자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과방문을 하러온 교장 최OO을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하였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OO와 최OO는 직접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제보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표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의 구한다. |
저는 소망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삼아 총선 때 보복당한 마지막 희생양이기를...
"언론개혁없이 정치개혁없다."는 말이 구호가 아닌 실현의 단계로 진보하기를...
MB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정권의 실패를 재촉한다는 진실이 입증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KBS 낙하산 사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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