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 이번엔 바른 말을 했군요 ,,,,,, [29]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하여
전에 환노위원장을 지낸 한날당 홍준표 의원이 쓴소리를 했군요 ......
'노동법은 사회법안이다. 사회법안은 일방처리 하면 안된다.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대로 밀어부치면 감당하기 어렵다'
글면 ... 사회법안 아닌 것은 일방처리해도 된다??? ... 뭥미~~ ... 암튼 그건 그렇고 ......
가끔 ... 그들이 왜 그렇게도 무식하게 보이는가 하면요 ......
대한민국 대부분의 법관들, 검사들, 변호사들 머리 하나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법전 달달달 외다시피 해서 사법고시 합격했겠지요. 허나 사시 합격을 위해(젊은 시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두루두루 쌓아야 할 때) 법전만 달달이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세상에서의 법해석과 법집행이라는 것은 법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세상살이도 두루두루 알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법률을 기초로해서 지혜로운 판단과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인들, 제발 다른 분야들도 공부좀 하세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직, 간접적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오래전부터 선진민주국가에서 내리는 법해석과는 달리 뭥미(?) 해석과 판결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노동관련법의 해석과 집행을 '계약법'의 범위내에서 해석하려 듭니다.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을 가진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겠지요. 선진 민주국가의 법조인들은 노동관련법 해석을 '사회법'의 개념(노동자는 결국 상대적 약자)으로 해석하고 재판합니다.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판에서 법만 갖고 들이 밀어대니 참으로 문제이옵니다. 하나만 아는, a~ 단순한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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