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에 손들어 줬군요!! [18]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배상책임
없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PD수첩> 손 들어줘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ㆍ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방송 때문에 불안, 공포, 불신, 분노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더라도,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PD수첩>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17일 1심에서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ㆍ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방송 때문에 불안, 공포, 불신, 분노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더라도,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PD수첩>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17일 1심에서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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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이 특별한게 되는 세상
쥐새퀴 한마리 때문에...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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