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
[인터뷰]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국방부 장관 탄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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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인해왔던 천안함 사고 관련 TOD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에 대한 거센 비난와 함께 관련 군 당국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사고 이후 TOD 영상의 존재에 대해 확신해왔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군 당국의 은폐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가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군 당국의 은폐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군 책임자의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상정시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은 물론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군 당국의 은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도덕적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증스럽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군국통수권자로서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위임된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 밖에 없으며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도 붙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소장은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의문사가 아닌 사고사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거짓말로 일관하는 국방부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민중의소리
관련 TOD 영상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단서를 제공할 경우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 소행이라고 지목한 민군합조단의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임 소장은 "군은 병사의 증언을 통해 물기둥 존재 여부를 밝히면서 어뢰 침몰설에 무게를 실었는데, 만약 TOD 영상에서 물기둥이 없었다고 드러나면 민군합조단의 발표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결과적으로 민군합동조사단는 표적수사를 하듯이 이미 결과를 도출해놓고 결과에 맞는 근거를 짜맞춘 것"이라며 "민군합동조사단이 민군합동조작단이 될 수 있다. 만약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바뀐다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형법상 99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존재 여부를 부인해왔던 TOD 영상이 존재함에 따라 법정에서도 증거보전신청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군인권센터는 천안함 사고 이후 지난 4월 13일 TOD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걸었다.
임 소장은 "행정법원이 즉시 증거 보전 개시에 나서야 한다. 현장을 검증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변조 사실이 있는지 감정을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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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대통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증스럽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