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진상 규명.."언론자유 심각한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위)는 19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1975년 기자 강제해직 사건과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적극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1974년∼1975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소액광고주들에게도 중앙정보부 출두, 경찰 연행 조사, 세무사찰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다.
이같은 광고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해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진실위는 지적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1975년 기자 강제 해직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 간에 협상이 이뤄졌으며 광고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975년 3월8일부터 5월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한 바 있다. jslee@yna.co.kr (끝)
원본기사 바로가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0/29/0200000000AKR200810290679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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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촛불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정희 유신정권과 동아일보는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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