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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박선숙의원실] 법률 서비스 독과점에 대해 대화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숙의원실입니다.

어찌보면 단순한 인사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누리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격려, 조언, 혹은 질책에 대해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대화에 힘쓰는 박선숙의원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당시 '국정감사, 저도 질문있습니다.'게시판에 올렸었지만 많은 분들과의 소통이 아쉬웠던 김&장법률사무소에 관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당시 저희의 지적사항이었고  지금도 이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당시의 저희의 질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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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질의 요지

법률 서비스 시장과 사업자(김&장법률 사무소)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거래’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검토할 시점임
□ 공정거래위원회 ‘김&장 법률사무소’ 관련 질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업자에 ‘서비스업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사업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2.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대상에 법률 서비스 사업자도 해당된다고 보는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법 제4조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역시 법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법 제2조(정의)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시행령에는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4.「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을 개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률,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류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 서비스 시장의 사업자도 이 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가?

5. 원론적으로 볼 때, 법률 서비스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된다면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6. 책임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또 특정 법률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혹은 우월적 지위를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정거래의 조사 대상에 법률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우가 그렇다. 한 자료에 의하면(17대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2004년부터 2006년6월까지 국내 은행의 법률자문 총 3,602건 275억 원 중 66%에 달하는 182억 원을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처리했고, 그 가운데 8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액 249억 원 중 약 73%인 182억 원을 김&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조선일보, 날짜는 미확인)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 나라 법률시장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이며, 2006년에는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시장 점유액을 보면 김&장 법률사무소는 3,500~3,700억 원, 태평양이 1,000억 원~1,100억 원 등 김&장을 포함한 6대 로펌이 전체 법률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규모나 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한 번도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 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연 김&장 법률사무소가 시장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용의가 있나?
7.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쌍방 대리 행위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쌍방 행위는 법률가의 윤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 행위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률 서비스 시장과 사업자를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과 사업자를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법이나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규모나 시장점유율 등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문제인지 등을 조사·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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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은 잘아시는 대로 자본주의의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자체를 저해할수 있는 요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법을 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할 법률서비스가 특정사업체에 독점 혹은 과점되어 있다는 것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이러한 시장체제에서 피해를 받으신적은 없으신지요.

이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상 박선숙의원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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