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법률조항을 유권해석하여 집행하는것은 경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불법으로 유권해석하여 시위를 막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그 방법과 수단이 목적을 가리지 못합니다. 현재 경찰은 폭행을 한것이 아니라 방어를 한것 뿐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비무장인 시민을 폭행 진압한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모차를끌고나온 어머니는 합법이고 무죄다. 아니 오려 피해자다!
옛말에 부모는 가뭄에 논에 물될때랑 자식 잘 먹는것 보는게 젤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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