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인정했군요 ...... ^^* [43]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결정 내용이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지 않으냐”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면, (국회가) 모든 것이 의원들 사이의 논의로 이뤄지는 게 민의의 전당인 만큼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며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언론관련법은 유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효라고 신문 제목을 붙여 일반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한 뒤 “<한겨레>가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에 충실한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전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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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부 언론이라 함은 대한민국 '악의 축'이자 '공공의 적', 수구꼴통 찌라쉬 신문들을 일컫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헌재가 최종결정에 대한 책임을 면피했다는, 그 비겁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잘 보도해준 '한겨레 신문'을 칭찬합니다~!!!
오늘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당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위안화 절상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 관계들이 얽혀있기에(무역불균형 해소 만큼 중국의 지속적인 미국 국채 매입도 중요하기에 ...) '원칙적 합의'의 수준보다는,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경청해 주는 정도의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2010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세요 ^^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뻔한 얘기지만,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뉴욕강연에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시장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뉴욕증시는, 소매판매 증가 및 GM 실적이 호재로 작용하며 1.3% ~ 1.4% 상승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매서워졌습니다. 모든 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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