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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산물아이-훈훈한 소식이 있었군요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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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소식이 있었군요 ............ ^^* [15]

  • 산물아이 everblu**** 산물아이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826112 | 09.12.05 08:41
    • 조회 4298 주소복사

     

     

    노회찬 대표 ‘안기부 X파일’ 항소심 무죄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폭로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63)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폭로자인 노 대표를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해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허위사실로 안 전 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녹취록에서 홍 회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거론한 지검장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임이 명백해 실명 거론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대화 내용대로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매우 강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직전 보도 편의를 위해 진술 내용을 (사전)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보도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을 두고는 “녹취록이 최대 재벌인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이 규정한 ‘정당행위’여서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는 안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입증을 해태했다”며, 검찰이 녹취록 내용의 진위 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소한 뒤에도 안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외에 입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노 대표는 선고 직후 “엑스파일 사건을 더 파헤쳐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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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오해'라는 단어가 가장 히트쳤던 단어 중...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 이것들도 누구 닮아서 그런지...'오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군 ......

     

    한국노총을 보면, 나는 그들이 정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인지 의아해 질 때가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금번 노사정 합의를 보며...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나는 생각한다 ...... 그들은 수천만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