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군요 ... [42]

[사진-민중의소리]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추미애 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속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거수 투표로 이같이 의결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낸 중재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산별노조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보다 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시행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노사 공동 활동(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유지 및 관리 활동 등으로 규정하되, 중앙노동위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노사정 각 5인씩이 참여하는 15명의 공익위원이 2년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민주당 김상희 의원
"야당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과 문을 걸어잠그고 법안을 날치기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느냐"며 "추미애 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분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추 위원장의 법안 처리 강행을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아무래도 노동자와 노조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번 결정은 그녀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결과라면 차라리 현행법이 시행되도록 두는 편이 더 나은 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편하고 곱게 살 수도 있었을텐데, 항상 감사드린다 .......... 이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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