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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조선일보를 규탄한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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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규탄한다. [79]

  • 이종걸 anya**** 이종걸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850543 | 10.01.08 19:32
    • 조회 4405 주소복사
     


    거짓과 왜곡으로 관철된

    조선일보 사설을 규탄한다!


    오늘 자(8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사태 발생은 “민주당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해서 빚어진 일” “재학생 등록기간(2월 16-26일)을 3월까지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황당하다. 대학들은 특별한 사정의 극소수 학생만 3월 초·중순까지 추가등록을 받는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취업후상환제 법안의 제출절차, 내용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악의적 비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발표하고 난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11월 19일이 되어서야 시행방안을 늦장 발표했다. 또한 정기국회 종료일을 2주 남겨둔 11월 23일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뒤늦게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당초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한마디로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반서민 눈속임 정책에 불과했다. 단지 상환 부담을 미래로 유예하는 것 말고는 6%대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기 등 숱한 문제점들로 가득차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였다.


    이러한 졸속 취업후상환제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빚더미 정책이라며 제도의 수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정안 제시는 커녕 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 흔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를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여야 의원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긴박하게 협상을 벌이던 12월 말에도 정부는 팔짱을 끼고 ‘원안 고수’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1학기 취업후상환제가 어렵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당 교과위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12월 31일 취업후 상환제와 등록금액 상한제를 합의한 것은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충분히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2월 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재학생’이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대학의 등록기간은 3월 말일까지이고, 상당수 대학들은 4, 5월까지도 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교과부가 밝힌 준비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행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는 상황이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문제된다면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에 ‘취업후 상환제’로 전환하거나 취업후상환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ICL확약을 체결하고 등록기간을 연기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장단 맞추는 조선일보는 더 이상 거짓과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10년 1월 8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참고 (취업후 상환제의 문제점)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에게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220만원 지급하던 것)의 폐기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1-3분위 무이자 지원, 4-5분위 4%이자 지원, 6-7분위는 1.5% 이자 지원)까지 폐지

    △높은 이자율(최소 5.8%에서 6%대의 이자 적용, 다른 정부시책금리는 모두 무이자에서 3,4%대임)과 복리(공적 채무에는 유례가 없는 고리사채업자들이 이용하는 이자의 이자를 받는 방식) 적용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을 주는 상환율(20%로 상환율이 외국에 비해 2배 높음)과 상환기준 소득(4인가족 최저 생계비이상의 소득이면 상환시작하는데, 우리 법원도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을 보면 너무나 가혹한 조건) 책정

    △등록금 폭등 억제 장치 미비(이미 폭등했고, 폭증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영국, 호주, 독일처럼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