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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등록금상한제 드디어 관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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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등록금상한제 드디어 관철했습니다! [32]

  • 이종걸 anya**** 이종걸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855117 | 10.01.14 18:55
    • 조회 856 주소복사
     

    대학등록금 폭등을 막아줄

    ‘등록금 상한제’ 드디어 관철했습니다!


    - ‘등록금 인상률상한제’와 ‘등록금 금액상한제’ 실질적 도입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복원 장학금 지원확대

    -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할 법적 근거 마련


    오늘 1월 14일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큰 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등록금상한제가 전제되지 않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성공여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은 커다란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민주당 등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작년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ICL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시행방안의 재설계등록금상한제를 여러 차례 정부·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ICL의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의 폐기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폐지 △6%대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적용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환율(20%)과 상환기준 소득 책정 △등록금 폭등억제 장치 미비 등 단지 상환 부담을 유예하는 것 말고는 오히려 빚쟁이 대학생, 빚더미 국가재정을 촉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과위장으로서 ‘제대로 된’ ICL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및 확대ICL제도 재설계와 이차보전  ④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10배를 초과하지 말 것 등의 제도 보완을 주장해 왔고,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늘 새벽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금 인상률상한제’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즉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로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인상되어온 등록금 폭등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대 등록금은 44%, 사립대 등록금은 28% 정도로 천정부지 인상되어왔습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등록금 금액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대학은 재정운영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최고 3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무상장학금을 현행대로 복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ICL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제도를 폐지했으나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라는 ‘무상장학금 관련 부대의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넷째, 민주적 절차에 의한 등록금 책정을 위해 대학 내 공식기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즉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과 이에 따른 학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학 내 기구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다섯째,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GDP 대비 0.6% 수준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가재정 부담률이 OECD 평균인 1.2%로 올라가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육의 국가의 재정적 책임과 국가 재정 투여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부담 완화의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위에서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ICL)가 동시 통과되었음에 불구하고 ICL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그 동안 저희 민주당 교과위 의원들은 6% 안팎의 ICL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후에도 단리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환기준소득(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과 상환율(20%)과 관련해서도 상환기준소득을 150%로 상향조정,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향후 ICL 시행령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학생·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대출 금리 인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상환 이후 단리 적용,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재조정 등이 수정·보완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논쟁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향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