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씨 참 안됐습니다].....입맛이 무척 씁쓸하시겠습니다 [38]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청와대 이동관대변인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동관대변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신문사 기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먼저 물어보고 고소하시지?
검찰은 이미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면 그것을 기자들이 허위인식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허위기사를 써도 면책특권이 있는걸 모르시나?
그러니 제보자들이 어떠한 허위 제보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것이 허위인지 모르고 사실로 믿고 쓰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참 기자들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건 기자들 맘이라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입장도 똑 같구요.
그냥 취하하시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괜히 헛 고생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그 명백한 이유를 발견하실수 있습니다. 참 안됐습니다. 입맛이 무척 씁쓸하시겠습니다. 그냥 취하하시지.....
(조선일보)
이동관, '룸살롱 루머' 보도한 경향신문 고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이 강남 룸살롱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한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16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간 것으로 알려진 주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 대변인이 지난 주말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가지 않았던 사실을 다루면서, 익명의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얼마 전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전 의원 '교감 폭언' 의혹보도 무혐의
허위 제보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통합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1.여. 한나라당 구의원)씨와 최모(4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은 '제보자들이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제보내용 등을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 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양날의 칼 두개의 잣대가 아니라면
경향신문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무죄입니다.
........이런걸 이동관식 자업자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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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대신 수갑찬 <MBC PD수첩> 김보슬 PD

인륜지대사도 모르느냐? 예비신부 김보슬 MBC PD를 석방하라!!!
이종걸과 조선일보,
이동관과 경향신문
MBC와 조선일보의 싸움.....
韓-日 戰 축구경기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들 눈과 귀, 제거수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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