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명예훼손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2]
‘조선일보 명예훼손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고라 임시조치글 원상회복결정
어제(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작성하여 접근금지임시조치 당했던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 한다”는 게시글에 대하여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회복결정을 내렸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6일 자사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삭제요청을 하였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글에 대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해당정보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해당 없음’으로 의결함.”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본 의원과 이정희 의원 그리고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등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조선일보가 임시조치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조선일보다운 행태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지나치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만 편향되어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접근금지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작성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측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주장만 있으면 무조건 접근금지임시조치를 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권리침해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측은 이를 의무조항처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후 임시조치를 하고 심의를 요청한 포털업체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55건으로 유일합니다.
또한 다음 측은 권리침해주장이 제기되면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다고 하였으나, 접근금지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두개의 게시물 중 하나에 대해서는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요청마저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게시글은 30일간 접근금지가 된 채로 방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측의 평소의 해명과도 차이가 있는 모순적인 처사입니다.
심의신청마저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다음 측의 책임 있는 해명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싸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자구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4.22.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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