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아침8시뉴스 "클로징멘트" - 역시! MBC 쥑이는군 ... [51]
"파업이라는 행위는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면은 대체로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행위일 겁니다. 우선 불편하니까요 ...... 허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단체행동권의 범위 안에서 하는 파업행위는 우리가 모두 같이 양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급여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닌게 객관적인 사실이구요. 권력과 자본, 노동계 중에서 아직은 노동계가 약자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월드컵 조 추첨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최명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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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 요모양 요꼴로 그냥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 .............
MBC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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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dictator)라는 말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임시집정관을 뜻하는 딕타토르(dictator)에서 왔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혼자 말하는 사람'이다.
p.s. 10:37
대한민국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설명]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교섭권=사용자와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요구 관철을 위하여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등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명]노동자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얼마의 손실이 나고, 파업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이러쿵 저러쿵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들을 많이, 흔하게 접하곤 하지요? 일례를 들어 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칩시다. 기자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오늘 버스가 파업을 했는데, 출근 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사회에서의 시민은 대답대신에 기자를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훑어보는 분들이 많답니다(말 같지 않은 질문이란 반응이겠지요, 아예 이런 어리석은 질문자체를 하지 않겠지요).
파업은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서, 손해를 나게 해서 주장을 관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자본가 보다는 노동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상대적 약자라는 것은 인정된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도 보호를 해주는 거지요...근데 이거이가 실제론 잘 안 지켜지고, 노동자에게만 불리하게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국민 여러분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손실이, 불편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면, 노동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파업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포용력[똘레랑스]을 가져주시면 안될까요? 노동자는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누나동생, 삼촌, 이모들이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 우리의 이웃입니다. 파업 없이도 잘 살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
선진사회란, 민주사회란 무엇일까요? 단지 소득수준이 높다고, 투표권이 공평하게 부여된다고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 타인의 권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질 때 나의 권리도 존중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더불어 사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점을 지녀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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