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소송' 재판 관련, 이런 <속보>가 있었군요 ... [47]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재판 속보를 17일 올렸다.
심리를 참관한 이 교수에 따르면, 재판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재판장은 이날 심리에서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정부 변호인단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는 “댐에는 맑은 물이 고인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글에서 "정부측 변호사 답변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며 " 댐은 대개 상류 지역에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래도 수질이 문제임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름이면 대청호는 녹조가 큰 문제이고, 소양호도 수질이 나빠져서 정부는 소양강 최상류 지역인 강원도 양구 해안분지의 농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임하댐 물의 탁도(濁度) 또한 큰 문제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당초부터 ‘상식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정부측을 질타했다.
한편 이 교수는 향후 국민소송 전망과 관련, "내가 우려하는 바는, 4대강 사건이 혹시 ‘로스쿨 인가’ 사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로스쿨 인가때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지어 몇몇은 자기 대학의 심사에도 참여해 물의를 빚었으나 결국 법원이 '이미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입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인가를 실제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던 전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판결이 통용된다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기막힌 궤변이 나올 수 있다"며 "만일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법참사(judicial catastrophe)'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재판부의 양식을 믿고 있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이 서울대 로스쿨과 같다고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이다. 정연주 씨 파면과 로스쿨 인가에서의 위법성을 ‘하나’라고 본다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은 적어도 ‘천 개’는 될 것이니 그것을 외면할 재판부도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상 출처 <뷰스앤뉴스>, 기사 전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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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시네요 ^^ ...... 반면, 정부 변호인단의 답변과 인식 수준을 보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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