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으로 돈을 받을려면
재화와 용역을 필요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여야 돈을 받을 수있다,,,,,,,,,,,,,,
그런데 KBS수신료는 강제징수이다,,,,,,,,,,,,,,,,,,,,,,,,,,,,,,,,,,,,,,,,,,,,,,,,,,,,,,,,,,,,,,,,,,,
TV는 있지만 요즘 누가 본방을 보나 모두들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을 보지.......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을 보며 사용료를 기업에다 지불하고 있다,,,,,,,,,,,,,,,,,,,
여기서 우린 이중으로 수신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KBS가 돈을 받고 싶으면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회사에 사용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구조인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보지 않는다해도
가정에서 전 타방송은 보지만 KBS는 보지 않아요 ..............
어러면 법적으로 돈을 징수 할 수 없는 것이아닌가,,,,,,,,,,,,,,,,,,,,,,,,,,,,,,,,,,,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KBS를 수신거부한 곳에는 자기 방송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KBS방송도 하나의 상품인데 무조건 적인 강매는 있을 수가 없다,,,,,,,,,,,,,,,,,,,,,,,,,,,,,,,,,,,,,,,,,,,,,,
수신료를 인상할 것이면 차라리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경영해서
중립적인 방송, 유익한 방송, 알찬방송,국민을 위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어떠한 상품도 강매로 팔수은 없다,,,,,,,,,,,,,,,,,,,,,
모든상품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이용해야지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TV만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니가 강제로 돈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올린다고라,,,,,,,,,,,,,,,,,,,ㅎㅎㅎㅎ
법적으로 수신료를 받고 싶으면 수신하는 곳만 받아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가정에는 본인들이 KBS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보는 것을 증명하고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
파는 넘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 상품을 사용하는지 사용안하는 지는
공영방송이라고 권력과 행정편의 주의로
소비자보고 무조건 적으로 강매하는 것은 정말 후진국인듯하다,,,,,,,,,,,,,,,,,,,,